경찰, 한상균 등 3~4명 소요죄 적용 검토

경찰, 한상균 등 3~4명 소요죄 적용 검토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5-12-14 22:40
수정 2015-12-15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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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예정 집회도 금지 통보… 한 위원장 18일쯤 검찰 송치

경찰이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회 주최 측 3~4명에게 형법상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소요죄가 적용됐던 1986년 5월 인천 집회와 지난달 14일 집회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과거 인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 트럭 등에 불을 질러 경찰차를 파손했고 경찰관 1명이 크게 다치고 191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인천시민회관 인근 교통을 두절시킨 점이 지난달 1차 집회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1986년 5월 당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던 신한민주당이 급진 세력과 단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런 입장 표명에 분노한 재야와 운동권 세력은 인천 지역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관련자에게 소요죄 등을 적용해 김모씨 등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당선된 뒤 1년간 폭력시위를 준비한 정황으로 볼 때 소요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오는 18일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 소요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보다 처벌이 무겁다. 그러나 한 위원장 등에 대한 소요죄 적용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소요죄가 인정된 사건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986년 ‘5·3 인천항쟁’ 등 전두환 정권 때뿐이다.

한편 경찰은 진보단체 ‘민중의 힘’이 남대문경찰서에 신고한 19일 ‘3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지난주 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수 단체 고엽제전우회와 재향경우회가 서울역 광장과 서울광장에 먼저 집회 신고를 내 시간과 장소를 겹친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5-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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