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민노총 사무총장·쟁의실장 체포영장 집행 나서

警, 민노총 사무총장·쟁의실장 체포영장 집행 나서

입력 2015-12-16 16:00
수정 2015-12-16 1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영주 총장·배태선 실장 영장 발부받아

경찰이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민주노총의 이영주 사무총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체포에 나섰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불법·폭력 시위를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총장과 배 실장에게 세 차례 경찰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함에 따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앞서 체포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으나 이들이 불출석할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추가적인 출석요구 절차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해 발부받았다.

이들은 한상균 위원장과 함께 민노총이 지난달 14일 총궐기 집회와 5월 1일 노동절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연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주 중 한 위원장에 형법상 소요죄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사무총장 등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조사를 벌여 이들에게도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사본부는 경찰버스를 파손하는 등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 등으로 민노총 건설산업노조 간부 장모(43)씨와 경기본부 간부 이모(50·여)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올해 5월 1일 노동절 집회 때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