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용 영장 청구…뇌물공여·횡령 등 혐의(2보)

강태용 영장 청구…뇌물공여·횡령 등 혐의(2보)

입력 2015-12-17 22:48
수정 2015-12-1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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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100억여원 빼돌려 도피자금 등에 사용

검찰이 17일 조희팔과 함께 수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조희팔 조직의 2인자 강태용(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뇌물공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강태용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회사의 범죄 수익금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중국 도피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가족, 지인 등을 통해 돈세탁 과정을 거쳐 은닉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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