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 남친 아버지 살해 30대 징역 30년

결혼 반대 남친 아버지 살해 30대 징역 30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5-12-22 15:27
수정 2015-12-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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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결혼을 반대하는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A(32·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말을 바꿔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주거침입과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남자친구 B(32)씨 집에 찾아가 결혼을 반대하는 B씨 아버지(59)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아버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하려고 흉기로 피해자 손목에 상처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범행도구에서 A씨의 DNA를 확인했고, 사인을 목 졸림에 의한 질식으로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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