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과거사 문제의 핵심인 위안부 관련 협상이 흐지부지 끝난 상황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2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공동대표는 전날 타결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에 대한 심경을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협상 결과는 다른 일제 피해자의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전례가 될 수 있다”며 “일본의 법적 책임을 확실히 해결하지 못한 타결 내용이 매우 아쉽고, 실패한 협상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외교장관 협상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마음이 교차한다”고 밝혔다.
그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왜 위안부 문제만 논의되고 우리는 거론되지 않느냐는 소외감이 있다”며 “그럼에도 목소리를 낮춘 이유는 위안부 문제의 상징성과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11년 헌재가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했던 위안부 문제마저도 이렇게 끝난 상황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암담하다”고 털어놨다.
2008년 결성된 근로정신대시민모임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단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 140여명은 1944년 일본의 군수업체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강제징용돼 중노동에 시달리다 해방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근로정신대 출신이라는 낙인에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왔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999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도쿄 최고재판소는 2008년 11월 이를 최종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근로정신대시민모임 등은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일본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협정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나다며 2009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들의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지난 23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2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공동대표는 전날 타결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에 대한 심경을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협상 결과는 다른 일제 피해자의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전례가 될 수 있다”며 “일본의 법적 책임을 확실히 해결하지 못한 타결 내용이 매우 아쉽고, 실패한 협상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외교장관 협상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마음이 교차한다”고 밝혔다.
그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왜 위안부 문제만 논의되고 우리는 거론되지 않느냐는 소외감이 있다”며 “그럼에도 목소리를 낮춘 이유는 위안부 문제의 상징성과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11년 헌재가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했던 위안부 문제마저도 이렇게 끝난 상황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암담하다”고 털어놨다.
2008년 결성된 근로정신대시민모임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단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 140여명은 1944년 일본의 군수업체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강제징용돼 중노동에 시달리다 해방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근로정신대 출신이라는 낙인에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왔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999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도쿄 최고재판소는 2008년 11월 이를 최종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근로정신대시민모임 등은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일본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협정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나다며 2009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들의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지난 23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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