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수술받은 몸 안에 수술바늘”…경찰 수사

“3년전 수술받은 몸 안에 수술바늘”…경찰 수사

입력 2015-12-31 22:13
수정 2015-12-31 22: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년 전 자궁근종 수술을 받았던 40대 여성 몸 안에서 수술바늘이 발견됐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A씨가 “아내가 3년 전 성남의 한 종합병원에서 자궁근종 수술을 받았는데, 의료진이 수술바늘을 몸속에 남겨두고 봉합했다”며 지난달 12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아내가 복통을 호소해 10월 중순 부천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아 CT 촬영을 해보니 장 주변에서 수술바늘이 발견됐다”며 “아내가 받은 수술은 자궁근종 수술밖에 없다. 의료진이 실수로 바늘을 몸 안에 남겨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현재 알 수 없다”면서 “진정인측과 해당 병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