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억대 사기 혐의’ 최홍만에 집행 유예 선고

법원, ‘억대 사기 혐의’ 최홍만에 집행 유예 선고

입력 2016-01-14 15:29
수정 2016-01-14 15: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5)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지인에게서 억대의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4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구형한 바 있다.

강 판사는 이날 “공소 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3년 12월 홍콩에서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산다며 지인 문모(36)씨로부터 71만 홍콩달러(1억여원)를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또 작년 10월 지인 박모(45)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2천55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