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석래 효성 회장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檢, 조석래 효성 회장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1-22 16:23
수정 2016-01-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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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은 뒤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은 뒤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검찰이 8000억원대의 기업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고 탈세, 위법배당으로만 징역 3년이 선고된 조석래(81) 효성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조 회장과 아들 조현준 사장, 이상운 부회장과 김모 전무 등 효성 관계자들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5000억원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위법배당 등 여러 항목에 걸쳐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탈세 1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였고 배임·횡령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도 않았다.

조 사장 역시 법인카드로 회삿돈 16억원가량을 사적 용도로 쓰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을 페이퍼컴퍼니로 증여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지만 1심 재판에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법원이 조 회장 등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사실 오인이 있었고 그 결과 양형도 부당하게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효성 측은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도 “외환위기 당시 부실자산을 정리하면서 불가피하게 생긴 일이었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었다”며 역시 항소 의사를 표시했다.

검찰과 조 회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2심 재판에서 치열한 사실 다툼과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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