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덕배, 아내 무고 혐의로 또 법정에

가수 조덕배, 아내 무고 혐의로 또 법정에

입력 2016-02-01 20:09
수정 2016-02-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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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덕배(57)씨가 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는 1일 아내 최모(48)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최씨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함께 작성해 공증까지 받았으면서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최씨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씨는 2014년 12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출소하고서 저작권료와 음원사용료를 챙기려고 최씨가 위임장을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며 고소했다.

‘꿈에’, ‘나의 옛날이야기’ 등의 히트곡으로 잘 알려진 조씨는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으며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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