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4일 이혼소송 항소장 제출… 1심 패소에 불복

임우재, 4일 이혼소송 항소장 제출… 1심 패소에 불복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2-02 16:07
수정 2016-02-02 16: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친권과 양육권 다 가져간 건 일반적 판결 아냐”

이부진 이혼
이부진 이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데 불복해 4일 항소장을 제출한다.

임 고문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동안’ 조대진 변호사는 “임우재 고문이 4일 오후 2시 성남지원에서 항소장을 직접 접수하고 항소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고문 측은 지난달 14일 1심 선고 직후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 사장은 2014년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의 조정 신청을 냈으나 조정에 이르지 못했고 작년 초 이혼소송을 내 최근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지난해 12월 14일 1심 선고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수원지법 가사항소부에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