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 오석준)는 5일 장씨가 남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가 청구액 3억 2000만원을 갚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장씨는 어머니 육모(60)씨가 자신의 수입 80여억원을 관리하며 5억여원을 동생에게 빌려줬는데 약 3억 2000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동생 측은 누나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원래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에서 누나인 장씨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동생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장씨의 어머니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머니에 관해 “그분이 미안해한다는 사실만 안다면 저도 안 할 것 같다. 그런데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다. 그건 법적으로라도 ‘네가 잘못했어’하고 꾸중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송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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