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추행 전 대학병원 교수 징역 2년 법정구속

부하직원 성추행 전 대학병원 교수 징역 2년 법정구속

입력 2016-02-24 16:02
수정 2016-02-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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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병원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대학병원 교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엄벌 요구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모 대학병원 교수로 재직하며 모 건강증진센터장을 겸직하던 2014년 1월14일 경기도의 한 음식점에서 센터 부하 여직원들과 회식하던 중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신을 화장실까지 부축해준 여직원을 화장실 안에서 강제 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자 병원에 사표를 냈다.

도내 한 여성단체는 성명을 내고 “가해자는 강요와 협박에 가까울 정도의 합의를 요구했다. 심지어 피해자 변호사에게 외압을 넣고 1억원의 자기앞수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들을 우롱하고 기망했다”며 “정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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