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이 넘는 빚을 못 갚겠다며 파산 신청을 한 농구 스타 박찬숙(57)씨가 소득을 숨긴 채 거짓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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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숙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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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숙씨 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5단독 박노수 판사는 지난 15일 박씨의 파산·면책 신청에 불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박씨가 법원에 밝히지 않은 소득의 규모나 은닉 방법에 비춰 볼 때 면책을 허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2014년 6월 유방암 수술로 농구교실 강의를 못 해 수입이 줄어 채무 12억 7000만원을 갚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했다. 같은 해 9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박씨가 2013∼2015년 농구교실 강의를 하며 한 달에 200여만원을 벌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소득을 숨기고자 월급을 자신의 딸 등의 계좌로 받았다. 결국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박씨가 거짓 파산 신청을 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거짓이 들통났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3-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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