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들 길에 버린 30대 계모, 아이는 실종… 학대부부 체포

7살 아들 길에 버린 30대 계모, 아이는 실종… 학대부부 체포

입력 2016-03-08 23:22
수정 2016-03-09 02: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평택에서 30대 계모가 남편과 전 부인이 낳은 7살 아들을 길에 버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아이는 아직 실종 상태로 전단을 배포해 소재를 찾고 있다.

평택경찰서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신모(38)씨와 그의 부인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평택시 모처로 아들 A(7)군을 데려가서 길에 버리고 홀로 귀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남편 신씨와 함께 A군을 수시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일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A군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가 할머니 집에서 생활하는 큰딸(10)로부터 계모의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A군을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범행 동기에 대해 “A군 때문에 부부싸움이 계속돼 남편이 없을 때 길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남편 신씨는 부인의 학대행위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 부부를 호텔에서 체포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3-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