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계모·친부 살인죄 적용…‘부작위 살인’

‘원영이 사건’ 계모·친부 살인죄 적용…‘부작위 살인’

입력 2016-03-16 08:21
수정 2016-03-16 08: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신원영(7)군을 욕실에 가두고 락스와 찬물을 뿌린 뒤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키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락스와 찬물을 끼얹는 등 학대한 이후 ‘방치 행위’로 인해 원영군이 사망에 이른 만큼 두 사람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