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폐지 vs 유지 여론 ‘팽팽’…남성 59.4% “폐지해야”

성매매특별법 폐지 vs 유지 여론 ‘팽팽’…남성 59.4% “폐지해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3-31 13:58
수정 2016-03-3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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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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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까지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둔 가운데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8명을 대상으로 성매매특별법 존폐에 관한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2%p)를 실시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2%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37.4%)보다 오차범위 내인 5.8%p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은 남성(59.4%)이 여성(37.4%)보다 크게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와 40대에서 폐지 의견이 각각 53.0%과 47.7%로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과 50대, 30대에서는 폐지와 유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45.5%로 가장 높았고, 대전·충청·세종(45.4%), 대구·경북(45.0%) 순으로 폐지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폐지 34.6%·유지 45.0%로 ‘유지’ 의견이 우세했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7.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0.4%로 나타나 폐지 의견이 우세했다.

중도층에서는 폐지 44.9%·유지 39.2%, 보수층에서는 폐지 39.3%·유지 40.4%로 나타났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사고 판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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