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 자격, 학사학위 취득자로 제한’ 합헌

‘로스쿨 입학 자격, 학사학위 취득자로 제한’ 합헌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4-01 10:59
수정 2016-04-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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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학사학위 취득자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과잉금지에 원칙에 어긋난다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학부 과정의 인문교양을 바탕으로 법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런 제한이 정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독학사나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해 로스쿨 입학자격을 갖출 수 있다”면서 “무학자도 검정고시로 고교 졸업 학력을 갖추고서 이런 방법으로 학사학위를 따고 로스쿨 입학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학사학위가 없으면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하고 결국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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