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원 임시 직원이 예절교육 받던 남중생 추행

수련원 임시 직원이 예절교육 받던 남중생 추행

입력 2016-04-01 16:23
수정 2016-04-01 17: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하동경찰서는 수련원에 입소한 남학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하동 모 수련원 ‘임시 보조지도자’ 이모(27)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 수련원에 입소한 중학생 김모(13) 군 등 5명이 숙소에서 떠들자 “잠을 자라”며 이들의 엉덩이 등 특정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 씨는 김 군을 밖으로 불러낸 뒤 하의를 벗겨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군 등은 이런 사실을 인솔교사에게 알렸고 이 교사는 이날 정오께 112로 신고했다.

중학생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예절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인 경찰은 이 씨가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이 씨는 학생들이 입소하면 학생 인솔이나 지역 안내 등 역할을 맡았다.

경찰은 입소 학생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 상황을 조사한 뒤 이 씨 신병처리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