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한도초과’ 놀린 동료 흉기로 찌른 택시기사

‘신용카드 한도초과’ 놀린 동료 흉기로 찌른 택시기사

입력 2016-04-05 16:46
수정 2016-04-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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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한도가 초과한 것을 두고 놀렸다며 흉기로 동료의 목을 찌른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동료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택시기사 이모(48)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서울 중랑구 한 초밥집에서 동료 기사 A(56)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신용카드로 계산했는데 한도가 초과한 상태였다. A씨가 이를 두고 놀리자 말싸움을 한 끝에 흉기로 A씨의 왼쪽 목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종업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으며 폭력 전과 10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A씨는 현재 위독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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