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총 팝니다’ 인터넷 글 올린 회사원 등 적발

‘엽총 팝니다’ 인터넷 글 올린 회사원 등 적발

입력 2016-04-12 10:04
수정 2016-04-12 1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엽총과 공기총을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한 회사원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회사원 A(43)씨와 자영업자 B(5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1월 23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엽총과 공기총을 30만∼40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소유 허가를 받은 총기라도 인터넷에서 판매를 시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올해 1월 7일 이후 인터넷에 올라온 총기 판매 게시글을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B씨는 2003년 서울의 한 시장에서 총번이 없는 6.4㎜ 구경 공기총을 구입해 지난해 6월까지 관할 경찰서의 총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