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3> 홧김에 투표지 찢은 유권자 등 적발

<선택 4.13> 홧김에 투표지 찢은 유권자 등 적발

입력 2016-04-13 11:20
수정 2016-04-13 1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사진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5·여)씨와 B(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께 남구 대명4동 제4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기표한 투표지를 찢은 혐의다.

B씨는 오전 9시 10분께 같은 투표소 내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사진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등을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