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면 웃으며 일해라” ‘난동’ 진상 고객, 유치장 신세

“은행 직원이면 웃으며 일해라” ‘난동’ 진상 고객, 유치장 신세

입력 2016-04-26 02:45
수정 2016-04-26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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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그 누구도 상대방에게 웃으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한 채 ‘서비스직 종사자는 무조건 고객에게 맞춰야 한다’는 사고에는 문제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

은행 직원들에게 “일할 때는 웃으라”고 강요하는 등 소란을 피워 즉결심판에 넘겨진 ‘진상’ 고객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강한 처벌을 내렸다.

김 판사는 업무방해 및 폭행죄로 입건된 허모(34)씨에게 구류 5일에 유치명령 5일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8일 서울의 한 은행에 여러 차례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여직원에게 “서비스직인데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일할 때는 웃으라”고 강요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손이 떨려 숫자를 못 적겠다”며 업무도 지연시켰다.

그는 “보는 앞에서 돈을 직접 세어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10분이면 끝날 일이었지만 허씨의 ‘갑질’로 여직원은 한 시간 넘게 그를 응대해야 했다.

김 판사는 “즉결 법정에서 허씨를 처벌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이 많이 됐지만, 정식재판에 넘겨 전과를 남기기보다 즉결 법정에서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즉결심판에서 구류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흔치 않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구류 5일에 유치명령 5일이라는 것은 정식재판 청구 기간(7일)을 기다리지 않은 채 바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5일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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