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자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5년

시내버스 운전자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5년

입력 2016-04-28 14:45
수정 2016-04-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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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 “묻지마 범죄로 가장 순식간에 파괴”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길 가던 중년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천안지역 시내버스 회차지 벤치에서 쉬고 있던 50대 버스기사를 이유없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부인하고 있지만 목격자 진술과 사건 발생 주변 폐회로TV 영상에 나타난 외모와 형태를 분석해 볼 때 동일인임이 인정돼 범행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묻지마 범죄’ 로 한 가정이 순식간에 파괴됐다”며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공연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도 유죄를 인정, 징역 외에 40시간에 걸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버스기사를 폭행하기 하루 전 시내 동남구 한 길에서 바지를 내리고 50대 여성 행인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한 달 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성적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폭언을 거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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