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 영상 봐야 양육수당 준다

아동학대 방지 영상 봐야 양육수당 준다

입력 2016-05-20 23:04
수정 2016-05-2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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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명령한 부모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7월부터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하려면 의무적으로 부모교육 동영상을 봐야 한다.

●7월부터 아동학대 사례 5분 영상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상담·교육·심리 치료를 거부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과태료 규정을 만들고 20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300만~500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영유아 부모에게 보여 줄 동영상 교육 자료도 만들어 오는 7월부터 이 동영상을 시청해야 온라인에서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동영상 시청이 끝나야 다음 신청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동영상이 너무 길면 재생 버튼만 누르고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 공익광고 영상처럼 5분 내로 짧게 만들어 간결하면서도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평소 무심코 던지는 말과 훈육하려고 드는 매를 아이는 어떻게 느끼는지, 무서운 부모가 아이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등을 동영상으로 표현하기로 했다.

●시청 확인 어려워… 요식 행위 우려도

다만 학부모가 동영상을 제대로 시청했는지 온라인상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어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오프라인에서 보육료를 신청하는 학부모에게는 동영상 시청 없이 홍보 전단만 나눠 준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5-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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