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세계 인권기구 심사서 A등급 받아

국가인권위, 세계 인권기구 심사서 A등급 받아

입력 2016-05-25 08:25
수정 2016-05-2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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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 소위원회로부터 국가인권기구 등급 심사 결과 A 등급을 통보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4년 3월 승인소위 재승인 심사가 시작된 후 세 번의 등급 심사 연기 끝에 얻은 결과”라며 “인권위법 개정, 인권위원 선출 절차에 관한 인권위 내부 규정 신설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2015년 8월 이성호 위원장 취임 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등을 만나 인권위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소통협력팀을 신설해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승인소위는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의 준수 여부를 5년 주기로 심사해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을 부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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