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1조’ 작업일지 조작한 은성 PSD, 다른 용역에서도 머릿수 뻥튀기

‘2인1조’ 작업일지 조작한 은성 PSD, 다른 용역에서도 머릿수 뻥튀기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6-03 09:35
수정 2016-06-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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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입찰 부적격’ 판정받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희생자가 소속된 용역업체가 관행적으로 ‘인력 뻥튀기’를 해오다 지난해에도 서울메트로 입찰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포착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은성PSD는 지난해 4월 서울메트로가 공고한 ‘특수차 운전 및 운영업무 위탁용역’에 입찰했다가 “다른 입찰업체와 근로자가 겹친다”는 이유로 ‘입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선로를 따라 움직이는 작업 도구 운반차(모타카) 33대 등 특수차량 40대의 운영을 외주에 맡기려 했다. 이에 은성PSD는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투입 예정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등을 근거자료로 첨부했다.

그런데 용역에 입찰한 다른 업체에서도 은성PSD와 같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제출됐다. 요구 인력을 다 채우지 못하자 입찰 규정상 금지된 ‘머릿수 뻥튀기’를 한 것이다. 결국 은성PSD는 입찰 적격 기준 점수 85점을 넘지 못해 탈락했다. 그러나 도리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결과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정에서 은성PSD는 서울메트로의 ‘뻥튀기’ 금지 규정이 기존에는 없던 것이며,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등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이 빠진 채로 재입찰을 진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은성PSD의 청구를 모두 기각·각하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특수차량 운영에 전문성을 보유한 근로자가 일정 인원 이상 확보돼야 용역 수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된 것”이라며 “규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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