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폭발사고 유족·포스코건설, 보상·장례절차 합의

남양주 폭발사고 유족·포스코건설, 보상·장례절차 합의

입력 2016-06-05 12:02
수정 2016-06-05 12: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희생자 4명 6일 오전 발인…포스코건설 비용 부담

경기도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로 숨진 희생자 4명에 대한 발인식이 사고 발생 엿새째인 6일 엄수된다.

5일 시공사 포스코건설과 유가족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밤 만나 장례절차와 보상방안 등에 합의, 희생자들을 6일 오전 9∼12시 발인하기로 했다.

발인식은 희생자별로 따로 진행한다.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포스코건설이 부담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각각의 희생자 유가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보상방안에도 합의했다. 구체적인 보상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유가족은 지난 2일 수사본부가 차려진 남양주경찰서로부터 시신을 넘겨받아 남양주 한양병원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조문객을 받았다.

유가족은 그러나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측과 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성의 있는 사고 수습,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발인을 미뤄왔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이날 오전 유가족 앞에서 정식 사과하고 보상과 장례절차에 대한 논의를 매듭지었다.

지난 1일 오전 7시 27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진접선 복선전철 주곡2교 하부통과구간 지하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폭발·붕괴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