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은 매출 10%가 안전사고 벌금… 한국은 100만원

英은 매출 10%가 안전사고 벌금… 한국은 100만원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6-06-09 23:00
수정 2016-06-0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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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사고 솜방망이 처벌

캐나다도 사망땐 책임자 무기징역… “엄연한 범죄… 법 적용 강화해야”

스크린도어 작업 중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2013년부터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원청업체인 서울메트로·코레일이나 해당 하청업체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2건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벌금형 30만~100만원으로 끝났다.

정병주 변호사는 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엄연한 범죄인데 처벌이 미약하다”며 “회사 임원 등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원청업체가 책임감을 갖고 사전 예방 조치를 하도록 업체에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메트로 2호선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다 숨진 하청업체(유진메트로컴) 직원 조모(당시 28세)씨의 사건을 맡고 있다. 조씨의 아버지는 지난 1월 정 변호사를 통해 서울메트로와 유진메트로컴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현재는 화재나 화학품을 다루는 특수 업무의 경우에만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원청업체를 처벌할 수 있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과태료 몇백만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벌금 상한선을 폐지했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업무 중 부상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통상 기업의 1년 매출액 중 5~10%에 가까운 벌금을 물린다.

호주의 준주(州)도 2003년 ‘산업살인법’을 만들어 하청 근로자는 물론 자원봉사자, 견습생의 권리까지 보장한다.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기업은 약 125만~500만 달러(약 10억~60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한다. 책임자에게 최대 25년의 징역형도 내릴 수 있다. 캐나다도 2003년 ‘단체 형사책임의 법’을 만들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책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게 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는 “생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외주화를 금지하되 불가피한 영역에 대해서는 원청과 하청업체가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06-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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