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교사 성폭행 주민 사전 공모” 결론

경찰 “여교사 성폭행 주민 사전 공모” 결론

최치봉 기자
입력 2016-06-09 23:00
수정 2016-06-1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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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주변 CCTV서 車 이동 확인… 강간치상 혐의로 오늘 검찰 송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 포착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0일 이들 3명에 대해 구속 당시 적용했던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운 ‘강간치상’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수사 브리핑에서 “여교사 관사 주변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피의자 3명의 차량 이동 경로와 통화 내용, 통화 위치, 피해자 진술 등으로 미뤄 이들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제8조) 강간 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 여교사는 이미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강간치상은 최하 10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위치한 임자초등학교를 방문해 도서 지역 교원의 근무 여건을 점검하고 의견을 직접 들었다.

목포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6-06-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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