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갓인 줄” 마당서 양귀비 재배 80대 항소심도 무죄

“쑥갓인 줄” 마당서 양귀비 재배 80대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6-06-12 10:04
수정 2016-06-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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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마당에서 양귀비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80대 노인에게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3부(이종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이모(88·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귀비 대부분이 피고인 집 대문 밖 공간에서 자라나 옆집까지 퍼져있었던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를 관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양귀비와 쑥갓 잎은 모두 톱니 모양으로 생겨 꽃이 피기 전에는 혼동할 수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을 맡은 평택지원은 피고인이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양귀비와 쑥갓은 생김새가 다르고 양귀비는 민간요법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양귀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항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두 달간 경기도 안성시 자신의 집 마당에 양귀비 씨앗을 파종해 140주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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