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노부부 흉기 살해 휴학생 항소심도 징역 30년형

이웃 노부부 흉기 살해 휴학생 항소심도 징역 30년형

입력 2016-06-15 12:37
수정 2016-06-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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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한밤중 같은 동네에 사는 노부부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설 씨나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지만 야간에 가정집에 침입해 영문도 모른 노부부를 흉기로 무참하게 난자했고 유족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군 제대후 대학 복학을 준비하던 휴학생 설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3시 20분께 술에 취한 채 경남 통영시 산양읍 같은 마을 이웃 가정집에 들어갔다.

이어 부엌에 있던 흉기로 60대 집주인 부부를 10여차례 넘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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