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여부 문의하자 인터넷에 고객 신상공개”…경찰 수사

“배송여부 문의하자 인터넷에 고객 신상공개”…경찰 수사

입력 2016-06-15 20:57
수정 2016-06-1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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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오픈마켓의 한 의류 판매업체가 배송조회 여부를 묻는 고객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G마켓의 여성의류 판매업체인 A사가 고객 B(24·여)씨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게시판에 공개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일 옷을 주문한 뒤 사이트 게시판에 “배송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올린 B씨의 글에 “오늘까지 수령을 못하셔서 취소처리 완료됐다”는 답글을 달았다.

B씨는 “고객 의사 없이 주문을 취소하면 어떡하느냐”고 수차례에 걸쳐 항의글을 썼지만, A사는 “욕한 내용과 게시글을 캡처해 뒀다”, “법적 대응하겠다”는 등의 글과 함께 B씨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공개했다.

B씨는 “주문한 옷의 배송조회가 되지 않아 문의한 것뿐인데 A사는 아예 배송을 취소해버렸다”며 “항의가 시작되자 A사는 나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했다”고 성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인의 주장을 충분히 들었고, 관련 자료도 제출 받았다”며 “다음 주 중 판매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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