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은 ‘불법 휴업’…“엄정대처” 경고

교육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은 ‘불법 휴업’…“엄정대처” 경고

입력 2016-06-27 15:35
수정 2016-06-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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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교육부 차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

사립유치원들이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30일 집단휴원을 예고한 데 대해 교육부가 엄정 대처를 경고하며 휴원 중단을 촉구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김득수 이사장 등 연합회 임원진과 만나 연합회가 주관하는 집단휴업은 유아교육법상의 임시휴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휴업’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불법 휴업’으로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학부모의 불편이 초래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14조는 비상재해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임시휴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30조는 관할청의 시정 명령 등을 따르지 않은 유치원에 정원감축과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유총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크게 부족해 학부모 부담이 크다며 정부에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해 왔다.

한유총은 교육부를 압박하기 위해 30일 집단 휴원을 하고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집단 휴원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4천200여곳 중 한유총 소속 3천500여곳이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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