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로 비번 알아내 침입” 층간소음 살인 30대 영장

“몰카로 비번 알아내 침입” 층간소음 살인 30대 영장

입력 2016-07-05 09:39
수정 2016-07-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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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부터 범행 계획…흉기도 5월에 미리 구입”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위층 60대 노부부를 살해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하남경찰서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김 모(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2일 오후 5시 5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층인 21층 A(67) 씨 집에 침입, A 씨와 부인(66)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씨 부인을 숨지게 하고 A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어깨 등을 4∼5차례 흉기에 찔려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A 씨 부인은 복부 등을 4∼5차례 찔려 결국 숨졌다.

A 씨 부부는 함께 사는 아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김 씨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김 씨는 올 3월 2차례에 걸쳐 위층에 올라가 A 씨 부부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했지만 시정되지 않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5월 중순께 인근의 한 마트에 들러 미리 흉기를 산 뒤 지난달 중순께 서울 송파의 한 쇼핑센터에서 화재감지기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40만 원 주고 구매했다.

이후 몰카를 21층 복도 천장에 설치해 2일 동안 A 씨 가족이 출입할 때 누르는 비밀번호를 찍어 미리 알아놓고 나서 지난 2일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A 씨 집 안에서 발견됐다.

경찰에서 김 씨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경비실을 통해 위층에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시정을 해야 하는데 ‘알았다’고 대답만 해놓고 번번이 무시하는 것 같았다”며 “위층 사람들이 아래층을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 씨 부부는 1년여 전쯤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250만 원을 인출한 뒤 지하철을 타고 바로 인천으로 향한 김 씨는 하루 반나절을 숨어 있다가 3일 오후 10시 45분께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검거됐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께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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