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조직성 확인되면 조폭범죄 간주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조직성 확인되면 조폭범죄 간주

입력 2016-07-05 12:42
수정 2016-07-0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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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0일간 전국서 집중단속…‘범죄단체 혐의’ 적극 적용

경찰이 조직적인 중고차 불법 유통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중고 자동차 매매시장에 폭력조직이 개입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조직폭력에 준하는 무거운 범죄로 취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달 6일부터 10월13일까지 100일간 전국 154개 경찰관서에 158개 전담수사팀을 편성,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중고차 매매시장 등에서 벌어지는 폭행·협박·강요·감금 등 폭력행위, 허위매물 광고,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 매매 대금을 가로채는 행위, 대포차량이나 도난차량 유통 또는 밀수출, 탈세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는 팀장·광고 담당·전화 상담·현장 딜러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가짜 매물을 등록하고, 고객이 찾아오면 각종 핑계를 대거나 위협적 수단으로 다른 차량 구매를 강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포차량을 싼값에 대량 매입해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도 있었다.

경찰은 특히 여러 폭력조직이 소규모로 연합해 중고차 매매업을 빙자,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수익을 조직 운영자금으로 삼는다고 보고 있다.

작년 6월 경기지역 6개 폭력조직원과 추종세력 등 46명이 수백억원대 대포차량을 유통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올 4월 부산에서 검거된 대포차량 판매조직에도 경찰 관리 대상인 지역 폭력조직원이 끼어 있었다.

경찰은 이런 점을 고려, 조직폭력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서 강력팀을 중고차 매매단지 불법행위 수사 전담팀으로 편성했다. 조직성을 띤 범죄임이 확인되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사소한 위반행위도 관할 자치단체에 적극 통보해 영업 기반을 없애기로 했다. 범죄 수익금 몰수와 세금 누락 여부 확인 등 조직 와해 활동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확인된 피의자들은 엄정하게 처벌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신변보호를 최우선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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