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언’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5년

‘상습 폭언’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5년

입력 2016-07-16 10:22
수정 2016-07-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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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폭언하는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21)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술에 취한 아버지 B(56)씨로부터 잦은 욕설과 폭언에 시달렸다.

사랑을 주기는커녕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커진 A씨는 2년 전부터 아버지가 욕을 할 때마다 직접 주먹을 휘둘렀다.

지난 1월 21일 밤 여느 날처럼 술을 마시고 귀가한 B씨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 A씨를 향해 “넌 안 된다. 끝이다”라고 말했다.

A씨는 “입 다물어라”라고 대답했고, B씨는 “넌 안 된다”고 다시 응수했다.

격분한 A씨는 방바닥에 앉아있는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약 10분 뒤 B씨가 또 자신을 향해 욕을 하자 복부를 발로 밟기까지 했다.

B씨는 배를 양손으로 감싼 채 고통을 호소했지만, A씨는 아버지의 손을 치우고 자신의 무릎으로 B씨의 갈비뼈 부위를 재차 때렸다.

B씨는 다음날 오전 4시 30분께 안방에서 장기 파열로 결국 숨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 등은 했지만 때리거나 특별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복부를 잡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손을 젖혀 거듭 때리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직후 거짓 진술로 일관했고 피해자의 죽음이 온당한 결과라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참회하고 있으며, 우울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을 살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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