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가-넥슨 건물거래 주선자 “진경준 중계의혹 사실무근”

우병우 처가-넥슨 건물거래 주선자 “진경준 중계의혹 사실무근”

입력 2016-07-18 13:22
수정 2016-07-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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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외에 구매 희망자 많았고 제시 가격도 더 높았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소유의 서울 강남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살 때 진경준 검사장(구속)의 중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증언이 나왔다.

이 부동산을 거래할 당시 넥슨 측을 대리한 리얼케이프로젝트 대표 김모씨는 18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매매 과정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고, 언론 의혹은 100% 소설이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는 “해당 땅을 직접 사려고 2008년부터 우 수석 장인에게 접촉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장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유족이 매각하려 한다는 사실을 2010년에 알고 매입을 적극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 건물은 당시 강남에서 매물로 나온 최고 ‘노른자위 땅’이어서 부동산 시행사들이 앞다퉈 덤벼들었고, 김 대표도 인수전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매입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평소 호형호제하는 김정주 회장에게 부동산 매입을 제의했고, 승낙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인수가격을 놓고 8개월간 밀고 당기는 우여곡절 끝에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뒤늦게 부동산 시행사들이 무더기로 덤벼든 때문인지 건물주 대리인이 협상에 매우 소극적이었다”며 “몇차례 회동 제안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2011년 3월18일까지 계약하지 않으면 매입 의사를 철회한다는 서신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후 우 수석 처가 측이 협상에 성의를 보여 매매가 성사됐으며 가격은 평당 1억3천만원 수준이었다고 김 대표는 기억했다.

김 대표는 “다른 부동산 시행사가 평당 1억6천만원까지 제시했는데도 일시에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지를 의심한 우 수석 처가 측이 넥슨을 선택한 것으로 안다”는 말도 했다.

거래 액수는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부동산 거래 위임장도 지금 갖고 있다고 김 대표는 밝혔다.

김 대표는 “넥슨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내가 부동산 거래를 맡았으며 이 과정에서 우 수석이나 진경준 검사장 이름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조선일보는 넥슨 측이 우 수석의 처가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김정주 회장과 친분이 있는 진 검사장이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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