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대낮 주택가 ‘음란행위’…20대 여성 신고

경찰 간부 대낮 주택가 ‘음란행위’…20대 여성 신고

입력 2016-07-18 15:33
수정 2016-07-18 15: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범행 후 차량 타고 도주…주변 CCTV 분석 끝에 검거

경찰 간부가 대낮 주택가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도주했다가 20대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43)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한 남자가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뒤 달아났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인근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빌라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범행 시간대 이동 차량을 대상으로 차적 조회를 한 끝에 지난달 말 A 경위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출석 요구를 받고 이달 5일 경찰서에 나와 조사에 응했다”며 “음란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성범죄는 올해 들어 알려진 것만 두 번째다.

앞서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에 근무하던 B(27) 순경이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B 순경은 3월 29일 오전 2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승강기에 함께 탄 뒤 강제로 팔을 잡아끈 혐의 등을 받았다.

해당 경찰서는 사건 발생 다음 달인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B 순경을 파면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