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선거법 위반 징역형…김종태 의원 첫 당선 무효 위기

부인 선거법 위반 징역형…김종태 의원 첫 당선 무효 위기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6-07-28 22:46
수정 2016-07-2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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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의 부인 이모(60·구속)씨가 남편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13 총선 이후 첫 당선무효형 사례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는 2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의 배우자가 대법원까지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김 의원은 국방부 국군 기무사령관(중장)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6-0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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