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兆’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마약까지 복용한 10명 구속

‘3兆’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마약까지 복용한 10명 구속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6-07-28 22:46
수정 2016-07-2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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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3조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1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012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 및 태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29)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해외 서버 관리책 김모(27)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이 대포통장으로 사용한 300여개 계좌의 거래 내역에서 3조원 규모의 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이 사이트에서 베팅을 할 때 쓰이는 사이버머니로 환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회원은 1만명이 넘었다. 이들은 1인당 1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는 합법 사이트와 달리 1인당 100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총책 이씨는 조직원들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목돈을 받은 뒤 7부 상당의 이자를 주고 이탈을 막기 위해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을 함께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은닉한 범죄수익 중 3000억원 상당을 확인했다. 특히 이씨는 벤츠, 포르셰, 페라리 브랜드의 고급차 3대를 동시에 몰고 다니며 고급 술집에서 만난 애인과 수천만원대의 해외여행을 다녔다. 경찰은 “아직 구입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의자는 모텔, 집, 땅 등 50억원대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다”며 “사건과 관련된 혐의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는 한편 피의자가 은닉한 수익금을 추적해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07-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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