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술자리 ‘동석’만 했는데…3년간 경찰관 13명 징계

음주운전자 술자리 ‘동석’만 했는데…3년간 경찰관 13명 징계

입력 2016-08-01 09:45
수정 2016-08-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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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하위직 규제수단이기만 해선 안 돼”

경찰관이 음주운전 비위를 저지르면 그와 함께 술자리를 한 경찰관까지 징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를 징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음주운전 경찰관과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3명이었다.

이들은 감독자로서 음주 회식자리에 동석했거나 만취한 동료를 내버려두고 혼자 귀가했다는 등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높아진 올해 들어서는 5명이 이같은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계급별로는 초급 간부인 경위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선 경찰서 계장·팀장급인 경감이 2명이었다. 이밖에 경사가 2명, 경장이 1명이었고, 경찰서장급인 총경(1명)이 그나마 높은 계급이었으며 대부분 하위직에 집중됐다.

징계는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이 11건, 감봉이 2건이었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 단속 주무기관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런 잣대가 전 조직에 고루 적용될 때 공감대가 형성되고 취지가 뒷받침된다”며 “고위직이 아닌 하급 직원 규제 수단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책임 있는 상급자나 동료가 음주운전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만취한 이를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을 묻되, 책임 소재가 있고 충분한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징계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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