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청년수당 50만원 지급…복지부, 시정명령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8-03 10:03 수정 2016-08-03 10:03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6/08/03/20160803500028 URL 복사 댓글 0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복지부 시정명령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복지부 시정명령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를 지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렸다.서울시는 지난달 4∼15일 청년수당 신청자에 대한 정성·정량 평가를 거쳐 대상자 300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시는 이날 오전 중으로 대상자 가운데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