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우병우 처가 ‘횡령·조세포탈’ 혐의 고발

시민단체, 우병우 처가 ‘횡령·조세포탈’ 혐의 고발

입력 2016-08-17 11:33
수정 2016-08-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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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1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과 장모, 처제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우 수석 장모와 네 딸이 용인 기흥골프장을 운영하는 삼남개발 지분 50%를 보유하고도 지난 2008년 같은 지분을 가진 경우회보다 18억원 더 많은 총 44억원의 배당금을 받아간 것이 횡령·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우 수석의 장인은 삼남개발 지분 50%를 보유 중이었는데 2008년 사망해 우 수석 장모와 네 딸이 지분을 물려받았다.

우 수석 장인이 2001∼2008년 경우회보다 142억원을 더 배당받은 것 역시 횡령·배임죄에 해당한다면서 상속인들이 이를 물려받아 28억원의 상속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 수석 장모와 딸들이 2008년 SD&J홀딩스라는 소규모 회사를 세워 삼남개발 지분 50%를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 역시 종합소득세 58억원을 포탈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앞서 넥슨에 1천억원대 처가 부동산을 매각한 우 수석과 우 수석 장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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