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후배검사 폭언·폭행´ 김대현 부장검사 해임

법무부 ´후배검사 폭언·폭행´ 김대현 부장검사 해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8-19 18:36
수정 2016-08-19 18: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가 고(故) 김홍영(33)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상급자 김대현(48·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7일 징계가 청구된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 등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게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홍영 검사가 업무 스트레스 등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것을 계기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의 비위 17건을 확인한 뒤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해임 청구를 권고했고, 김 총장은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