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물대포 현장 ‘빨간우의’,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드러나

백남기 물대포 현장 ‘빨간우의’,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드러나

입력 2016-10-18 21:13
수정 2016-10-18 2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직후 현장에 등장한 ‘빨간 우의’ 남성이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B씨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시위 당시 공공운수노조의 한 지방본부 간부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빨간 우의’ 남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1일 조사해 올해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청장은 빨간 우의 남성의 신원과 소속단체 등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김 청장은 빨간 우의 남성이 당시 백씨를 가격했다는 일부 극우단체 등의 의혹제기와 관련해 백씨에 대한 살인미수 고발 건을 맡은 검찰이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해 경찰에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 등 일부 누리꾼들은 백씨가 지난해 시위에서 쓰러진 직후 시위 현장의 동영상을 보고 빨간 우의 남성도 물대포를 맞아 넘어지면서 백씨를 덮치는 듯한 모습을 거론하며 이 남성이 백씨를 가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이 의혹에 별다른 무게를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이 서울대병원 의료기록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에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것이 드러나면서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 등은 백씨는 명백히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져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해당 의혹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