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허위 연비 표시 배상하라” 소비자들 1심 패소

“싼타페 허위 연비 표시 배상하라” 소비자들 1심 패소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0-20 11:17
수정 2016-10-20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현대자동차 싼타페
현대자동차 싼타페
싼타페 승용차 소비자들이 연비를 허위로 표시했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현댜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김영학)는 20일 싼타페 DM R2.0 2D(디젤) 차량 소비자 1890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비자들은 국토교통부가 2014년 6월 싼타페 차량 실제 복합연비가 리터당 13.2㎞로 측정된 점을 근거로 1인당 41만 4000원씩 총 7억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토교통부 측정 결과는 현대차가 표시한 복합연비(리터당 14.4㎞)보다 8.3% 낮은 수치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싼타페 차량 연비의 사후관리조사 결과 실제 복합연비가 리터당 14.3㎞로 측정돼 현대차가 표시한 연비가 적합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연비 조사 결과가 타당한지 별도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만 믿고 싼타페의 실제 연비와 표시 연비 사이의 차이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기준인) 5%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자동차 제작사가 제시한 연비의 허용오차범위는 5%다.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5% 이상 낮으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연비는 연료 종류나 가속페달 변화량, 냉각 방식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조건을 모두 준수해 연비를 측정해도 항상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측정 당시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