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역서 행인들에 ‘묻지마 칼부림’ 20대 1심 실형

교대역서 행인들에 ‘묻지마 칼부림’ 20대 1심 실형

입력 2016-10-26 07:30
수정 2016-10-26 07: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특정 피해자들 자칫 치명상 우려…조현병 감안”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서울 지하철 교대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대학생 최모(24)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자칫 치명상을 입힐 우려가있었고,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의 조현병(정신분열증)이 범행 원인 중 하나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진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6월27일 저녁 교대역 6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길을 가던 오모(28)씨 등 법원 직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