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200m앞 행진 허용…시간은 오후 5시 30분까지 제한”

법원 “청와대 200m앞 행진 허용…시간은 오후 5시 30분까지 제한”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25 20:02
수정 2016-11-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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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제4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제4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법원이 26일 열리는 5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청와대 앞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허용 시간은 집회는 오후 5시, 행진은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청와대 방향으로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청와대에서 불과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주최측의 신고를 금지한 경찰 처분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행진은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집회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허락했다. 이는 예상 일몰시각(오후 5시 15분)을 고려한 것이다. 퇴진행동은 당초 자정 전까지 집회 및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퇴진행동은 당일 오후 4시부터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새마을금고 광화문 본점,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신교동로터리(푸르메재활센터 앞) 등 청와대 입구를 지나는 4개 경로로 행진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본 행사가 끝난 뒤에는 오후 8시 세종대로 사거리를 출발해 새문안로, 정동, 서소문로, 종로, 소공로, 을지로 등을 거쳐 청와대 남쪽 율곡로·사직로를 낀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9개 경로로 행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집회 4개를 모두 금지 통고했다. 2부 행진도 9개 경로는 허용했지만 ‘청와대 인간띠 잇기’로 불리는 사전 행동은 율곡로 남쪽까지로 제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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