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차에 매달고 운전…고소하자 “성추행당했다”

대리기사 차에 매달고 운전…고소하자 “성추행당했다”

입력 2016-11-25 16:46
수정 2016-11-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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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불량” 1년 징역형 선고

대리기사가 잡고 있는 차를 출발시켜 다치게 하고, 고소당하자 오히려 본인이 성추행당했다며 무고한 방송기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특수상해·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방송사 기자 A(38·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B씨가 대리운전한 차를 타고 집 앞에 도착한 A씨는 B씨와 대리운전비로 시비가 붙자 B씨를 내리게 한 다음 스스로 운전석에 올랐다. 이어 B씨가 승용차 창문과 백미러에 양손을 걸치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승용차를 출발시켰다.

B씨는 이 사고로 손가락뼈를 다쳐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B씨가 A씨를 이 때문에 고소하자 A씨는 무고로 맞섰다.

같은해 12월 ‘B씨가 대리운전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가슴 윗부분과 우측 쇄골을 밀쳐 추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한 것.

윤 판사는 “사소한 다툼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신의 죄와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경감받을 목적으로 허위고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죄에 대해 뉘우치는 모습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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