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산 여성 등산객 살인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무학산 여성 등산객 살인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6-12-21 10:46
수정 2016-12-21 1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1일 마산 무학산 여성 등산객 성폭행 미수 살인범 정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정 씨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유족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피해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낮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무학산 6부 능선에서 혼자 하산하던 주부(51)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 반항하자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 사건 범인 윤곽은 반년 넘게 오리무중이었다.

경찰은 연인원 8천여명을 동원해 무학산을 샅샅이 뒤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해 여성 유류품을 두 번이나 감정했는데도 범인 흔적을 찾지 못했다.

실마리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다.

올해 5월 대검찰청 DNA감정실에서 피해 여성 유류품을 재감정하는 과정에서 낯선 DNA 흔적이 나왔다.

검찰은 보유중인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DNA가 절도죄로 대구구치소에 수감중인 정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범인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